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의 대상이 된 자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63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702 ③ 39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