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속토지 포함)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78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653 ③ 97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