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경우에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75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395 ③ 406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