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757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687 ③ 55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