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 후 무자격자에게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하였더라도 그 무자격자에게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등록증 대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784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605 ③ 172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