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877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① X ② 130 ③ 608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