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및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564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자격증은 시ㆍ도지사, 등록증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록관청)에게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① X ② 880 ③ 392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