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53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207 ③ 150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