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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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826회 댓글0건본문
청약발신 후 도달 전 청약자의 사망, 행위능력의 상실은 청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다만 당사자의 인격 내지 개성이 중요시되는 위임, 조합, 고용 등의 계약은 청약의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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