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약공제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67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346 ③ 368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