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가등기를 할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739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575 ③ 54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