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리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51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650 ③ 48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