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상 등기권리자는 실체법상 등기의무자에 대해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자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2,232회 댓글1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596 ③ 37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