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출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74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558 ③ 86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