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에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79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739 ③ 27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