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87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532 ③ 103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