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의 증가가 없는 개수로 인한 취득 시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쿨째즈 작성일15-05-16 22:16 조회48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면적의 증가가 없는 개수로 인한 취득은 간주취득으로 보아 특례세율 2%를 적용한다. ① X ② 837 ③ 405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