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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의 증가가 없는 개수로 인한 취득 시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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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쿨째즈 작성일15-05-16 22:16 조회4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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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의 증가가 없는 개수로 인한 취득은 간주취득으로 보아 특례세율 2%를 적용한다.
  1. ① X
  2. ② 837
  3. ③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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