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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Q.「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가 등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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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Q.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10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에서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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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Q.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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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법 [건축법 - 총칙]
  • Q.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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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법 [주택법 - 총칙]
  • Q."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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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비용의 부담 등]
  • Q.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에게 그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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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Q.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중에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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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Q.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도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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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 허가 등]
  • Q.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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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 허가 등]
  • Q.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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