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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용익권에 관한 등기]
  • Q.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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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Q.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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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
  • Q.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으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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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 Q.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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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 Q.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그 사무소의 간판에 “법원”의 휘장 등을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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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 Q.매각부동산 위의 전세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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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사법 [중개실무 - 농지법]
  • Q.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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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Q.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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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Q.거래의 신고를 해야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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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Q.중개보조원은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자기의 성명을 명시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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