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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Q.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의 순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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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세법 [취득세]
  • Q.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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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 Q.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는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의 100 분의 200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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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소유권에 관한 등기]
  • Q.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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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가등기]
  • Q.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등기의 말소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절차에 따라야 하며,「민사집행법」에서 정한 가처분 이의의 방법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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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소유권에 관한 등기]
  • Q.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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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가등기]
  • Q.등기권리의 적법추정은 등기원인의 적법에서 연유한 것이므로 등기원인에도 당연히 적법추정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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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 Q.건물에 관한 보존등기상의 표시와 실제건물과의 사이에 건물의 건축시기, 건물 각 부분의 구조, 평수, 소재 지번 등에 관하여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인식될 수 있으면 그 등기는 당해 건물에 관한 등기로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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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 Q.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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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신탁에 관한 등기]
  • Q.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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