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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건설 등]
  • Q.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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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
  • Q.주건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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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Q.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경우, 그 발행규모는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ㆍ건축물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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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Q.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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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 Q.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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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 허가 등]
  • Q.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행위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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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
  • Q.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관할구역의 일부만을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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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
  • Q.토지거래계약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매도인은 9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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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관리계획]
  • Q.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으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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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세법 [취득세]
  • Q.직계비속이 공매를 통하여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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