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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Q.전세권, 임대차,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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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Q.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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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물권법 - 지역권]
  • Q.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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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Q.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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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 Q.정지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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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Q.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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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 Q.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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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Q.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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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Q.감가수정이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 가산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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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Q.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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