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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 OX문제
-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Q.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Q.주택인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Q.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Q.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 Q.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외국인등"에 해당한다..
-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감독]
- Q.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Q.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는 개설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Q.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Q.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Q.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