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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비용 부담 등]
  • Q.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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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Q.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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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관리계획]
  • Q.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을 그 광역시설을 설치ㆍ관리를 사업목적 또는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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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관리계획]
  • Q.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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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 허가 등]
  • Q.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받은 납부의무자는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승인(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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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관리계획]
  • Q.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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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관리계획]
  • Q.주민은 시장 또는 군수에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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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관리계획]
  • Q.방재지구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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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관리계획]
  • Q.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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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
  • Q.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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