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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Q.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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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
  • Q.학교용지ㆍ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사적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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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
  • Q.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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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법 [건축법 - 총칙]
  • Q."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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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공급 등]
  • Q.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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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건설 등]
  • Q.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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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건설 등]
  • Q.조합원의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ㆍ자격상실ㆍ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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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법 [주택법 - 총칙]
  • Q.「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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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법 [주택법 - 리모델링]
  • Q.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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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Q.시장ㆍ군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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