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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 OX문제
-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소유권에 관한 등기]
- Q.1필의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1필지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대외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담보권에 관한 등기]
- Q.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등기를 할 때, 매각대금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해야 한다..
-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소유권에 관한 등기]
- Q.미등기 주택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
-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신탁에 관한 등기]
- Q.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가등기]
- Q.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등기가 없다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통칙]
- Q.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하기 위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소유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타법]
- Q.부동산이 甲→乙→丙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명의가 甲에게 남아 있어 丙이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丙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Q.토지소유자는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Q.「택지개발촉진업」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신청 대상지역이 환지(換地)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신고한 사업완료 신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완료신고서에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이동 신청을 갈음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Q.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에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