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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Q.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반대자가 법정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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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Q.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실행을 통지하고 난 후부터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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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민사특별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Q.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의 통고가 있으면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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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계약법 - 매매]
  • Q.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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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계약법 - 총론]
  • Q.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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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계약법 - 매매]
  • Q.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등하여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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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계약법 - 총론]
  • Q.합의해제의 경우에도 법정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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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물권법 - 지역권]
  • Q.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가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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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Q.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은 그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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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Q.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그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대해 악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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