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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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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20-02-28 15:46 | 조회(25,635) | ||||||||||||||||||||||||||||||||||||||||||||||||||||||||||
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시험시행계획 공고(예정) : 2020. 7. 29(수) □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따라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가 제한되며, 제6조(결격사유)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기자격 취득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 시험문제 출제기준일 : 시험 시행일 □ 시험방법 ㅇ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매 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제1차 시험 100분, 제2차 시험 150분[100분, 50분 분리시행])에 구분 하여 시행 ㅇ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구 분시 험 과 목문 항 수시험시간제1차 시험1교시1. 부동산학개론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과목 당 40문항100분(09:30~11:10)제2차 시험1교시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2.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과목 당 40문항100분(13:00~14:40)제2차 시험2교시1.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40문항50분(15:30~16:20)
□ 안내사항 ㅇ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의 환불에 관한 사항 등은 ‘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공고’시 고지 ㅇ 원서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