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공시
문제은행 19-11-05 14:49 조회(5,169)

1)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1)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이용상황,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중에서 선정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할 수 있다.

  (2)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지번

    ②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③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대지면적 및 형상

    ④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⑤ 지목

    ⑥ 용도지역

    ⑦ 도로 상황

    ⑧ 그 밖에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공시에 필요한 사항

 

2)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으로 선정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등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에 대하여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으로 선정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에 대하여는 해당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으로 본다.

  (3)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비주거용 부동산의 지번

    ②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③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용도 및 면적

    ④ 그 밖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공시에 필요한 사항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5)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기준으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가격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을 의뢰 받은 자 등의 검증을 받고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변동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7)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과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3)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1)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ㆍ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이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6)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ㆍ산정할 때에는 감정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

  (7)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4)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의 효력

  (1)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2)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및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은 비주거용 부동산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347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공급 11-17 4557
346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자금(주택상환사채 등) 11-17 4220
345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의 시행절차 11-17 6705
344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11-17 4956
343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계획의 승인 11-17 6163
342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조합 11-17 5072
341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자(등록사업자 및 비등록사업자) 11-17 3675
340 [부동산공법] 주택법 - 정의 및 용어 11-17 5130
339 [부동산공법] 건축법 -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11-17 4201
338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 11-17 3420
337 [부동산공법] 건축법 -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11-17 5176
336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구조ㆍ재료ㆍ설비 11-17 3933
335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11-17 5259
334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절차 11-17 5254
333 [부동산공법] 건축법 - 가설건축물 11-17 4732
332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신고 11-17 4864
331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허가 11-17 4472
330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법 적용대상행위 및 적용대상지역 11-17 3500
329 [부동산공법] 건축법 - 용어의 정의 11-17 4455
32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의 시행(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 11-17 4637
32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의 시행(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11-17 6383
32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11-17 5734
32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11-17 3599
32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1-17 3960
323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인가) 11-17 4040
322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민대표회의 및 정비사업의 대행자 11-17 4146
321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의 설립) 11-17 5459
320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설립추진위원회) 11-17 3046
319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자) 11-17 2691
31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의 지정 11-17 4406
31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발행위의 제한 및 안전진단 등 11-17 3450
31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의 수립 11-17 4402
31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1-17 4109
31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총론 11-17 3677
313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환지처분 등 11-17 4213
312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4748
311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7176
310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11-17 3604
309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조합 11-17 4755
308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11-17 5013
307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해제 11-17 4123
306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1-17 3491
305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개발계획) 11-17 4855
30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에의 출입 등 11-17 4924
30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1-17 4815
30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1-17 4405
30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의 허가 11-17 4370
30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1-17 4652
29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구역) 11-17 4530
29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11-17 5897
29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1-17 4190
29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 11-17 3917
29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그 밖의 행위제한 11-17 3094
29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구역 11-17 4450
29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1-17 3259
29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의 지정 및 종류 11-17 4215
29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한 11-17 3771
29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제한 11-17 3790
28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11-17 3134
28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지정 11-17 2757
28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종류 11-17 2660
28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11-17 3563
28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절차 11-17 3796
28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11-17 4074
28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11-17 4136
28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정비 11-17 3198
28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 기본계획 11-17 3672
28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1-17 3121
27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과 광역계획권 11-17 3112
27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총론 11-17 5405
27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특례 11-13 4479
27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범위, 보유기간 및 고가주택 11-13 3659
27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11-13 2978
274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 11-13 4254
27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미등기 자산 및 비사업용 토지 11-13 5668
272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 11-13 4792
271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11-13 4900
270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토지, 건물 등의 기준시가 및 양도차익 계산의 특례 11-13 4714
269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11-13 6021
268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 및 취득의 시기 11-13 5958
26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특징 및 과세대상 11-13 5908
266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부과징수 11-13 3938
265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개념 및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1-13 4960
264 [부동산세법] 지방세 - 지방세의 목적세 11-13 2952
263 [부동산세법] 재산세 - 재산세의 부과ㆍ징수 댓글(1) 11-13 4045
262 [부동산세법] 재산세 - 과세표준 및 세율 11-13 2624
261 [부동산세법] 재산세 - 과세권자 납세의무자 및 비과세 11-13 4235
260 [부동산세법] 지방세 - 재산세(과세대상별 토지의 구분) 11-13 4727
259 [부동산세법] 지방세 - 재산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11-13 4398
258 [부동산세법] 지방세 - 등록면허세의 세율 및 부과징수 11-13 5308
257 [부동산세법] 지방세 -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11-13 6469
256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부과와 징수 11-13 4450
255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세율의 특례) 11-13 4553
254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중과세율) 11-13 4577
253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 세율(표준세율) 11-13 4683
252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 과세표준 11-13 5859
251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시기) 11-13 5319
250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납세의무자) 11-13 4234
249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의 개념과 범위, 비과세) 11-13 5029
248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11-13 5771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 사업자 : 217-01-58067 | 통신판매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5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