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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공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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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9-11-17 00:35 | 조회(4,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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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공급의 일반원칙
1)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공공사업 주체는 제외, 복리시설은 신고
2) 모집공고 승인권자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 적용대상 :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 및 20호 이상의 주상복합건축물
2) 위반시 조치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2) 전매금지규정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3.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분양가 상한제)
1) 적용대상 :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다음의 공동주택 (1) 공공택지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의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2)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외주택 (1) 도시형생활주택 (2)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중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경우 (3) 관광특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공동주택으로서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경우
3)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및 해제 (1) 지정 및 해제 : 국토교통부장관 (2) 지정대상 지역 :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3) 분양가격 : 기본형 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용 + 택지비
4. 주택공급의 대상
1) 민영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의 성년자
2) 국민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주(1세대 1주택 공급원칙)
5. 입주자 모집시기
1) 착공과 동시 : 대지의 소유권 확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 보증
2) 일정한 공정 후 : 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록사업자 2인 이상의 연대 보증
3) 후 분양 : 공공사업주체 → 전체 공정의 40%에 달한 후 입주자 모집
6. 주택공급의 방법
1) 일반공급 (1) 순위, 점수 우선 :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 (2) 공개추첨 : 순위나 점수가 같은 경우 (3) 선착순 : 최종 미달시
2) 특별공급 (1) 공급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특별한 사람 (2) 무주택 세대주 (3) 공급규모 : 국민주택 등과 85㎡ 이하의 민영주택 공급량의 10% (4) 3자녀 이상인 자에 대한 특별공급 ① 공급대상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 ② 공급규모 : 전체 공급량의 3% (공공사업주체가 건설한 85㎡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는 5%)
3) 단체공급 (1) 공급대상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직장주택조합 (2) 공급규모 : 국민주택 등의 건설량의 40% 범위 내 → 조합원은 청약저축 가입하여 6회 이상 불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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