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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건축법 -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문제은행 19-11-17 00:32 조회(5,177)

1.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1) 원칙

   - 대지가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2)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

   -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3)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

    (1)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다만,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대지가 녹지지역에 걸치는 경우

    (1) 각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다만,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위 2) 나 3)의 규정에 따른다.

 

 

2. 건축물의 면적에 대한 제한

 

  1) 면적의 산정방법

    (1) 대지면적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한다.

      ①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와 도로모퉁이에서의 가각전제인 경우에 건축선의 후퇴로 인하여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정건축선의 경우에는 대지면적에 포함한다.

      ②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는 대지면적에 포함된다.

    (2) 건축면적

      -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3) 바닥면적

      -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부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경우

        ㉠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

        ㉡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무릐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

        ㉢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②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

        ㉡ 승강기탑, 계단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

        ㉢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및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

        ㉣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

        ㉤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등

    (4) 바닥면적의 합계

      -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벽ㆍ​기둥 등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이다.

    (5) 연면적

      -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① 지하층의 면적

      ②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③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④ 11층 이상되는 건축물로서 11층 이상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인 건축물의 경사 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6) 연면적의 합계

      - 연면적의 합계는 하나의 대지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2) 대지의 분할제한

    (1)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최소분할 대지면적

      ① 주거지역 : 60㎡

      ② 상업지역 : 150㎡

      ③ 공업지역 : 150㎡

      ④ 녹지지역 : 200㎡

      ⑤ 그 밖에 지역 : 60㎡

    (2) 대지분할 제한기준

      -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도로와 대지의 관계),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3) 건축협정대상 대지의 예외

      -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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