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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문제은행 19-11-17 00:31 조회(5,641)

1. 대지의 조경

 

  1) 원칙

    -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예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자연환경보전지역ㆍ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의 건축물

    (3) 면적 5,000㎡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4) 연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인 공장

    (5)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6) 연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제외)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7)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8) 축사

    (9)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하는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등

 

 

2. 공개공지등의 확보

 

  1) 공개공지의 의의

    - 일정한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소규모 휴식시설

 

  2) 공개공지등의 설치지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3) 공개공지등 확보대상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로서 바닥면적 5,000㎡ 이상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공개공지등의 확보면적

    -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5)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용적률 :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높이 제한 :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3. 도로

 

  1) 도로의 지정

    (1)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①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2) 도로의 폐지ㆍ변경

    (1) 허가권자는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도로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4. 대지와 도로의 관계

 

  1) 원칙

    -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에 접하여야 한다.

 

  2) 예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등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설치하는 경우

 

  3) 연면적의 합계가 2,000㎡ (공장의 경우 3,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

 

 

5. 건축선

 

  1) 건축선의 의의

    (1)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2) 건축물에 따른 침식을 방지하고, 도로교통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2) 건축선에 관한 규정

    (1) 원칙 :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2) 예외

      ①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 도로 양쪽에 대지가 존재하는 경우

         → 그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등이 있는 경우

         →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② 너비 8m 미만, 교차각 120°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 부분의 건축선

        ㉠ 도로의 교차각 90° 미만,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6m 이상 8m 미만

         → 해당 도로의 너비 6m 이상 8m 미만 : 4m, 해당 도로의 너비 4m 이상 6m 미만 : 3m

        ㉡ 도로의 교차각 90° 미만,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4m 이상 6m 미만​

         → 해당 도로의 너비 4m 이상 6m 미만 : 3m, 해당 도로의 너비 4m 이상 6m 미만 : 2m​

       ㉢ 도로의 교차각 90° 이상 120°미만,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6m 이상 8m 미만

         → 해당 도로의 너비 6m 이상 8m 미만 : 3m, 해당 도로의 너비 4m 이상 6m 미만 : 2m

        ㉣ 도로의 교차각 90° 이상 120°,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4m 이상 6m 미만​

         → 해당 도로의 너비 4m 이상 6m 미만 : 2m, 해당 도로의 너비 4m 이상 6m 미만 : 2m​​

        ㉠, ㉡, ㉢, ㉣ 만큼 물러난 두 점을 연결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③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건축선

        -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지역에는 4m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대지 안의 공지

        -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3)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1) 건축물과 담장

      -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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