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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법 적용대상행위 및 적용대상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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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9-11-17 00:30 | 조회(3,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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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 적용대상행위
1) 건축 :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 (1)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 축조도 포함) (2)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올리는 것 ① 기존 건축물의 일부가 철거 또는 멸실된 후 종전 규모보다 크게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② 건축물의 높이는 변동이 없이 층수만 증가시키는 것 ③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별도의 건축물(주된 건축물 제외)을 축조하는 것 (3)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4) 재축 :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 ①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② 동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법령등에 모두 적합할 것 (5) 이전 :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2) 대수선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 보,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 포함)를 변경하는 것 (6) 다가구주택 가구 간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
4) 건축물의 용도변경 (1) 시설군 및 건축물의 용도군 ①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자동차 관련 시설 ② 산업 등의 시설군 :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③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④ 문화 및 집회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⑤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⑥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야영장 ⑦ 근린생활시설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 ⑧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⑨ 그 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 용도변경의 허가 또는 신고 ① 허가대상 : 일정한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의료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② 신고대상 : 일정한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단독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3)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건축법 적용대상지역
1) 전면적 적용대상지역 : 다음의 지역에서는 건축법의 내용이 모두 적용된다. (1)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2) 동이나 읍의 지역(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
2) 제한적 적용대상지역 - 전면적 적용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법의 내용 중 다음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지와 도로의 관계 (2)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3) 건축선의 지정 (4)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5) 방화지구의 건축물 (6) 대지의 분할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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