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의 지정
문제은행 19-11-17 00:27 조회(6,211)

1. 지정권자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

 

  2)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3) 다만,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2. 지정절차

 

  1) 심의 및 지정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지정의 고시ㆍ보고 및 열람

    -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1)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2)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지정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3)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 시장ㆍ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비구역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지 2 이상의 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3. 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과

 

  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ㆍ고시 의제

    -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의 내용 중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2) 주거환경개선구역의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으로의 결정ㆍ고시 의제

    - 주거환경개선구역은 당해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또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고

    (2) 수용방법 또는 관리처분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 공급시 준주거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3)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해당 정비구역이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② 시장ㆍ군수가 해당 정비구역 일부분은 종전 용도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동일면적 범위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③ 시장ㆍ군수가 주거지역을 세분 또는 변경,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의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4)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1) 원칙 : 다음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 포함)의 건축, 용도변경

      ②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③ 토지의 형질변경 ,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④ 토석의 채취, 단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위 ③에 따른다.

      ⑤ 토지분할

      ⑥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⑦ 죽목의 벌채 및 식재

    (2) 예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①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는 행위

      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행위

       ㉠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간이공작물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 정비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 제외)

    (3)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기존사업의 계속성 여부

    - 이미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우한 자는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4. 정비구역등의 해제

 

  1) 정비구역 해제요청

    (1) 구청장 등은 →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해제하여야 한다.

      ①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 -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 추진위원회가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않는 경우

       ㉢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③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서 추진위원회가 그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서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2) 정비구역 해제절차

    (1)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게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다음의 경우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서 해당 기간 도래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정비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정비구역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정비구역등의 임의적 해제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1)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2)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4) 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4) 해제의 효과

    (1) 용도지역 등의 환원 :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된 것으로 본다.

    (2)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 해제된 정비구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347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공급 11-17 6308
346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자금(주택상환사채 등) 11-17 6290
345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의 시행절차 11-17 8740
344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11-17 6970
343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계획의 승인 11-17 8432
342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조합 11-17 6827
341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자(등록사업자 및 비등록사업자) 11-17 5153
340 [부동산공법] 주택법 - 정의 및 용어 11-17 6968
339 [부동산공법] 건축법 -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11-17 5842
338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 11-17 5078
337 [부동산공법] 건축법 -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11-17 6789
336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구조ㆍ재료ㆍ설비 11-17 5363
335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11-17 6860
334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절차 11-17 7078
333 [부동산공법] 건축법 - 가설건축물 11-17 6361
332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신고 11-17 6464
331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허가 11-17 6176
330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법 적용대상행위 및 적용대상지역 11-17 5057
329 [부동산공법] 건축법 - 용어의 정의 11-17 6101
32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의 시행(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 11-17 6461
32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의 시행(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11-17 8463
32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11-17 7831
32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11-17 5269
32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1-17 5780
323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인가) 11-17 5740
322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민대표회의 및 정비사업의 대행자 11-17 6285
321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의 설립) 11-17 7468
320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설립추진위원회) 11-17 4466
319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자) 11-17 3919
열람중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의 지정 11-17 6212
31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발행위의 제한 및 안전진단 등 11-17 4894
31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의 수립 11-17 6234
31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1-17 5840
31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총론 11-17 5179
313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환지처분 등 11-17 5964
312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6553
311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9484
310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11-17 4978
309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조합 11-17 6540
308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11-17 7155
307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해제 11-17 5869
306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1-17 4828
305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개발계획) 11-17 6543
30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에의 출입 등 11-17 6705
30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1-17 6770
30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1-17 6062
30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의 허가 11-17 5912
30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1-17 6289
29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구역) 11-17 6263
29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11-17 8013
29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1-17 5924
29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 11-17 5564
29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그 밖의 행위제한 11-17 4298
29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구역 11-17 6032
29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1-17 4751
29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의 지정 및 종류 11-17 5852
29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한 11-17 5214
29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제한 11-17 5311
28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11-17 4493
28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지정 11-17 4124
28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종류 11-17 4234
28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11-17 5271
28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절차 11-17 5735
28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11-17 5719
28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11-17 5765
28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정비 11-17 4913
28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 기본계획 11-17 5186
28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1-17 4528
27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과 광역계획권 11-17 4500
27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총론 11-17 7521
27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특례 11-13 6322
27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범위, 보유기간 및 고가주택 11-13 5282
27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11-13 4601
274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 11-13 5965
27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미등기 자산 및 비사업용 토지 11-13 7894
272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 11-13 6857
271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11-13 6690
270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토지, 건물 등의 기준시가 및 양도차익 계산의 특례 11-13 6579
269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11-13 8170
268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 및 취득의 시기 11-13 8688
26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특징 및 과세대상 11-13 8248
266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부과징수 11-13 5919
265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개념 및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1-13 6973
264 [부동산세법] 지방세 - 지방세의 목적세 11-13 4529
263 [부동산세법] 재산세 - 재산세의 부과ㆍ징수 댓글(1) 11-13 6063
262 [부동산세법] 재산세 - 과세표준 및 세율 11-13 4236
261 [부동산세법] 재산세 - 과세권자 납세의무자 및 비과세 11-13 6071
260 [부동산세법] 지방세 - 재산세(과세대상별 토지의 구분) 11-13 6737
259 [부동산세법] 지방세 - 재산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11-13 6282
258 [부동산세법] 지방세 - 등록면허세의 세율 및 부과징수 11-13 7124
257 [부동산세법] 지방세 -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11-13 8821
256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부과와 징수 11-13 6368
255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세율의 특례) 11-13 6715
254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중과세율) 11-13 6938
253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 세율(표준세율) 11-13 6646
252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 과세표준 11-13 8233
251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시기) 11-13 7663
250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납세의무자) 11-13 6738
249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의 개념과 범위, 비과세) 11-13 7319
248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11-13 7988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6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