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총론
문제은행 19-11-17 00:26 조회(3,678)

1. 제정목적

  -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다.



2. 용어의 정의

 

  1) 정비구역 :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

 

  2) 정비사업

    (1)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2)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3) 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3) 노후ㆍ불량건축물

    (1)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2)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ㆍ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할 것

      ※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① 최소분할대지면적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②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③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드는 비용이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④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4) 정비기반시설

    -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ㆍ공동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시설

     ① 녹지

     ② 하천

     ③ 광장

     ④ 공공공지

     ⑤ 소방용수시설

     ⑥ 비상대피시설

     ⑦ 가스공급시설

     ⑧ 지역난방시설

 

  5) 공동이용시설

    (1)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ㆍ세탁장ㆍ화장실 및 수도

    (2) 탁아소ㆍ어린이집ㆍ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6) 대지 :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

 

  7) 주택단지

    (1)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2) 위 (1)의 일단의 토지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3) 위 (1)의 일단의 토지 중 2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4) 주택재건축사업에서 토지분할의 청구에 의하여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5)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얻어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8) 사업시행자 :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

 

  9) 토지등소유자

    (1)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2)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자(지상권자가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

      ①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②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안에 소재한 다음에 정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중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것. 불가피하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한 경우 주택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으로서 20세대 이상으로 재건축하고자 하는 것

    (3)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10) 주택공사 등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11) 정관등

     (1) 조합의 정관

     (2)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

     (3)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가 작성한 시행규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수립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 방향

 

  2)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3) 노후ㆍ불량 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의 수립

 

  4)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계획

 ​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347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공급 11-17 4557
346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자금(주택상환사채 등) 11-17 4222
345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의 시행절차 11-17 6706
344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11-17 4957
343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계획의 승인 11-17 6163
342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조합 11-17 5073
341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자(등록사업자 및 비등록사업자) 11-17 3677
340 [부동산공법] 주택법 - 정의 및 용어 11-17 5130
339 [부동산공법] 건축법 -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11-17 4201
338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 11-17 3420
337 [부동산공법] 건축법 -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11-17 5176
336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구조ㆍ재료ㆍ설비 11-17 3933
335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11-17 5259
334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절차 11-17 5254
333 [부동산공법] 건축법 - 가설건축물 11-17 4732
332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신고 11-17 4866
331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허가 11-17 4472
330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법 적용대상행위 및 적용대상지역 11-17 3501
329 [부동산공법] 건축법 - 용어의 정의 11-17 4455
32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의 시행(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 11-17 4639
32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의 시행(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11-17 6384
32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11-17 5734
32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11-17 3600
32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1-17 3962
323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인가) 11-17 4040
322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민대표회의 및 정비사업의 대행자 11-17 4146
321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의 설립) 11-17 5461
320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설립추진위원회) 11-17 3046
319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자) 11-17 2692
31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의 지정 11-17 4406
31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발행위의 제한 및 안전진단 등 11-17 3450
31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의 수립 11-17 4403
31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1-17 4111
열람중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총론 11-17 3679
313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환지처분 등 11-17 4213
312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4749
311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7176
310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11-17 3604
309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조합 11-17 4755
308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11-17 5015
307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해제 11-17 4123
306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1-17 3492
305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개발계획) 11-17 4857
30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에의 출입 등 11-17 4925
30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1-17 4816
30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1-17 4406
30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의 허가 11-17 4370
30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1-17 4652
29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구역) 11-17 4530
29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11-17 5897
29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1-17 4190
29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 11-17 3917
29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그 밖의 행위제한 11-17 3094
29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구역 11-17 4450
29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1-17 3259
29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의 지정 및 종류 11-17 4215
29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한 11-17 3773
29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제한 11-17 3790
28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11-17 3134
28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지정 11-17 2757
28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종류 11-17 2660
28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11-17 3563
28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절차 11-17 3796
28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11-17 4074
28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11-17 4136
28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정비 11-17 3199
28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 기본계획 11-17 3674
28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1-17 3121
27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과 광역계획권 11-17 3112
27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총론 11-17 5405
27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특례 11-13 4480
27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범위, 보유기간 및 고가주택 11-13 3660
27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11-13 2979
274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 11-13 4254
27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미등기 자산 및 비사업용 토지 11-13 5669
272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 11-13 4792
271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11-13 4900
270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토지, 건물 등의 기준시가 및 양도차익 계산의 특례 11-13 4714
269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11-13 6021
268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 및 취득의 시기 11-13 5959
26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특징 및 과세대상 11-13 5908
266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부과징수 11-13 3938
265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개념 및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1-13 4960
264 [부동산세법] 지방세 - 지방세의 목적세 11-13 2952
263 [부동산세법] 재산세 - 재산세의 부과ㆍ징수 댓글(1) 11-13 4046
262 [부동산세법] 재산세 - 과세표준 및 세율 11-13 2624
261 [부동산세법] 재산세 - 과세권자 납세의무자 및 비과세 11-13 4235
260 [부동산세법] 지방세 - 재산세(과세대상별 토지의 구분) 11-13 4728
259 [부동산세법] 지방세 - 재산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11-13 4399
258 [부동산세법] 지방세 - 등록면허세의 세율 및 부과징수 11-13 5308
257 [부동산세법] 지방세 -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11-13 6469
256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부과와 징수 11-13 4450
255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세율의 특례) 11-13 4554
254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중과세율) 11-13 4577
253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 세율(표준세율) 11-13 4683
252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 과세표준 11-13 5859
251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시기) 11-13 5319
250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납세의무자) 11-13 4235
249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의 개념과 범위, 비과세) 11-13 5029
248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11-13 5771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 사업자 : 217-01-58067 | 통신판매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5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