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문제은행 19-11-17 00:21 조회(4,406)

1.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 허가신청서의 제출

    (1) 원칙

      -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예외

      -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의견청취

    (1)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의 의견청취

    (2) 공공시설관리청의 의견청취

 

  3) 관련 인ㆍ허가 등에 관한 협의 및 의제

    (1)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인ㆍ허가 등의 의제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①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②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③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④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농지전용의 신고 및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⑤ 도로법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도로점용의 허가 등

 

  4)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1) 원칙 : 다음의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면적규모 이상인 경우. 다만,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② 부피 3만㎡ 이상의 토석의 채취

    (2) 예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①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②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③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ㆍ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④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

 

  5) 허가ㆍ불허가 처분

    (1) 처분기간 :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처분방법 : 그 신청인에게 허가내용이나 불허가처분의 사유를 서면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2. 조건부 허가와 이행보증

 

  1) 조건부 허가사유

    (1)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2) 이 경우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이행보증금의 예치 요건

    -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등의 확보를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1)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인근의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낙석ㆍ먼지 등에 의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통행로 주변의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예치의무 제외사유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2)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개발행위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4) 예치금액

    - 총공사비의 20% 이내가 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5)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과 반환

    (1) 원칙 : 현금으로 납입

    (2) 예외 :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발행하는 이행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반환시기 :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3.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1) 제한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2) 제한사유

    (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3) 제한기간

    (1) 원칙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2) 예외 : (3)부터 (5) 까지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1회에 한에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4) 제한지역 등의 사전 고시

    -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미리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 허가위반자에 대한 조치

 

  1) 토지의 원상회복명령

    -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2) 행정대집행

    -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3)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1) 귀속주체

    (1) 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종래의 공공시설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2)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 :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2) 귀속시기

    (1) 행정청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 그 통지한 날에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양도되거나 귀속된 것으로 본다.

 ​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347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공급 11-17 4557
346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자금(주택상환사채 등) 11-17 4222
345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의 시행절차 11-17 6706
344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11-17 4957
343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계획의 승인 11-17 6163
342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조합 11-17 5073
341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자(등록사업자 및 비등록사업자) 11-17 3677
340 [부동산공법] 주택법 - 정의 및 용어 11-17 5130
339 [부동산공법] 건축법 -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11-17 4201
338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 11-17 3420
337 [부동산공법] 건축법 -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11-17 5176
336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구조ㆍ재료ㆍ설비 11-17 3933
335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11-17 5259
334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절차 11-17 5254
333 [부동산공법] 건축법 - 가설건축물 11-17 4732
332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신고 11-17 4866
331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허가 11-17 4472
330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법 적용대상행위 및 적용대상지역 11-17 3501
329 [부동산공법] 건축법 - 용어의 정의 11-17 4455
32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의 시행(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 11-17 4639
32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의 시행(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11-17 6384
32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11-17 5734
32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11-17 3600
32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1-17 3962
323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인가) 11-17 4040
322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민대표회의 및 정비사업의 대행자 11-17 4146
321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의 설립) 11-17 5461
320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설립추진위원회) 11-17 3046
319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자) 11-17 2693
31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의 지정 11-17 4406
31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발행위의 제한 및 안전진단 등 11-17 3450
31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의 수립 11-17 4403
31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1-17 4111
31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총론 11-17 3679
313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환지처분 등 11-17 4213
312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4749
311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7176
310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11-17 3604
309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조합 11-17 4755
308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11-17 5015
307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해제 11-17 4123
306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1-17 3493
305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개발계획) 11-17 4857
30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에의 출입 등 11-17 4925
30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1-17 4816
열람중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1-17 4407
30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의 허가 11-17 4370
30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1-17 4652
29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구역) 11-17 4530
29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11-17 5897
29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1-17 4190
29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 11-17 3917
29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그 밖의 행위제한 11-17 3094
29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구역 11-17 4450
29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1-17 3259
29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의 지정 및 종류 11-17 4215
29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한 11-17 3773
29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제한 11-17 3790
28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11-17 3134
28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지정 11-17 2757
28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종류 11-17 2660
28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11-17 3563
28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절차 11-17 3796
28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11-17 4074
28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11-17 4136
28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정비 11-17 3199
28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 기본계획 11-17 3674
28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1-17 3121
27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과 광역계획권 11-17 3112
27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총론 11-17 5405
27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특례 11-13 4480
27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범위, 보유기간 및 고가주택 11-13 3660
27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11-13 2979
274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 11-13 4254
27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미등기 자산 및 비사업용 토지 11-13 5669
272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 11-13 4792
271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11-13 4900
270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토지, 건물 등의 기준시가 및 양도차익 계산의 특례 11-13 4714
269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11-13 6021
268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 및 취득의 시기 11-13 5959
26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특징 및 과세대상 11-13 5908
266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부과징수 11-13 3938
265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개념 및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1-13 4960
264 [부동산세법] 지방세 - 지방세의 목적세 11-13 2952
263 [부동산세법] 재산세 - 재산세의 부과ㆍ징수 댓글(1) 11-13 4046
262 [부동산세법] 재산세 - 과세표준 및 세율 11-13 2624
261 [부동산세법] 재산세 - 과세권자 납세의무자 및 비과세 11-13 4235
260 [부동산세법] 지방세 - 재산세(과세대상별 토지의 구분) 11-13 4728
259 [부동산세법] 지방세 - 재산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11-13 4399
258 [부동산세법] 지방세 - 등록면허세의 세율 및 부과징수 11-13 5308
257 [부동산세법] 지방세 -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11-13 6469
256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부과와 징수 11-13 4450
255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세율의 특례) 11-13 4554
254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중과세율) 11-13 4577
253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 세율(표준세율) 11-13 4683
252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 과세표준 11-13 5859
251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시기) 11-13 5320
250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납세의무자) 11-13 4235
249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의 개념과 범위, 비과세) 11-13 5029
248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11-13 5771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 사업자 : 217-01-58067 | 통신판매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5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