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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
문제은행 19-11-17 00:20 조회(3,920)

1. 도시ㆍ군계획시설

 

  1) 기반시설

    (1) 방재시설 :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 등

    (2)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3) 보건위생시설 : 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등

    (4)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주차장 등

    (5)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6)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ㆍ공공청사 등

    (7)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등

 

  2) 도시ㆍ군계획시설

    -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1) 기반시설의 설치

    (1) 원칙 :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예외 : 용도지역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①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음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등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 안의 기반시설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시설

          ⓐ 공항 중 항공법 시행령에 의한 도심공항터미널

          ⓑ 주차장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1,000㎡ 미만의 주차장 및 이 외의 자가 설치하는 주차장

          ⓒ 광장 중 건축물부설광장

          ⓓ 전기공급설비

          ⓔ 여객자동차터미널 중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 신ㆍ재생에너지설비로서 태양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 설비 등

      ②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다음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위 ①의 ㉠, ㉡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 궤도 및 전기공급설비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관리

    - 설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1)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2)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3. 공동구의 설치ㆍ관리

 

  1) 공동구의 의의

    -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공동구의 설치

    (1)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200만㎡를 초과하는 경우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설치하여야 한다.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지역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2) 공동구 설치비용의 부담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3) 공동구의 수용의무

    (1)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할 시설이 모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용도가 폐지된 종래의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철거하여야 하고, 도로는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4)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

    (1) 사용허가

       -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점용 또는 사용하려면 공동구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 

       -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5) 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한다.

    (2) 다만, 필요한 경우 다음의 기관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②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③ 공동구의 관리ㆍ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관

    (3) 안전점검의 실시

      -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밀안전진단ㆍ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정기점검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

      ② 정밀점검 : 전 회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완료일을 기준으로 2년에 1회 이상 실시

      ③ 긴급점검 : 공동구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실시

    (4) 공동구협의회의 설치

      - 공동구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공동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

      - 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

 

  1) 광역시설의 의의

    -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 도로ㆍ철도ㆍ운하ㆍ광장 등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2) 항만ㆍ공항ㆍ운동장 등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2) 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방법

    (1) 원칙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예외

      ① 협약체결 등에 따른 설치ㆍ관리

        - 시장 또는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② 관할 도지사에 따른 설치ㆍ관리

        - 협약의 체결이나 협의회 등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시 또는 군이 같은 도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광역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③ 법인에 따른 설치ㆍ관리

        -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해당 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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