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한
문제은행 19-11-17 00:18 조회(3,772)

1. 용적률의 의의

  -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 용적률 계산에 있어서의 연면적은 다음의 면적이 제외된다.

 

   1) 지하층의 면적

 

   2)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3)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4) 일정한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 용적률 =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2.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한


 지역

 

 국토계획법상 범위

세분된 지역 

 시행령상 기준

 도시지역

 주거지역

 500% 이하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 이상 100% 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100% 이상 150%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100% 이상 200%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150% 이상 20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200% 이상 300% 이하

 준주거지역

 200% 이상 300% 이하

 상업지역

 1,500% 이하

 중심상업지역

 400% 이상 1,500% 이하

 일반상업지역

 300% 이상 1,300% 이하

 유통상업지역

 200% 이상 1,100% 이하

 근린상업지역

 200% 이상 900% 이하

 공업지역

 400% 이하

 전용공업지역

 150% 이상 300% 이하

 일반공업지역

 200% 이상 350% 이하

 준공업지역

 200% 이상 400% 이하

 녹지지역

 100% 이하

 보전녹지지역

 50% 이상 80% 이하

 생산녹지지역

 50% 이상 100% 이하

 자연녹지지역

 50% 이상 100% 이하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80% 이하

 보전관리지역

 50% 이상 80% 이하

 생산관리지역

 80% 이하

 생산관리지역

 50% 이상 80% 이하

 계획관리지역 100% 이하 계획관리지역 50% 이상 100% 이하
 농림지역 80% 이하 농림지역 50% 이상 8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8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50% 이상 80% 이하

 

 

3. 특정지역에서의 용적률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200%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기준(시행령)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1) 수산자원보호구역 : 80% 이하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 이하

 

  4)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함) : 150% 이하

 

 

4. 용적률의 완화

 

  1)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제외)ㆍ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경관ㆍ교통 등의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용적률의 완화 요건

     ① 공원ㆍ광장ㆍ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건축물

     ②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의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m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③ 너비 25m 이상인 도로에 20m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

   (2) 완화율

     - 해당 용적률의 120%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 상업지역ㆍ정비구역에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 해당 용적률의 200%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3) 창고 등의 경우

    - 도시지역(녹지지역만 해당), 관리지역에서는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5. 그 밖의 제한

 

  1) 미지정 지역에서의 행위제한

    (1) 어느 용도지역으로도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제한

    (1)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에서 세분되지 않은 지역을 미세분 지역이라 한다.

    (2)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 도시지역에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1)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제를 적용한다.

 ​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347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공급 11-17 4557
346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자금(주택상환사채 등) 11-17 4222
345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의 시행절차 11-17 6706
344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11-17 4957
343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계획의 승인 11-17 6163
342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조합 11-17 5072
341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자(등록사업자 및 비등록사업자) 11-17 3676
340 [부동산공법] 주택법 - 정의 및 용어 11-17 5130
339 [부동산공법] 건축법 -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11-17 4201
338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 11-17 3420
337 [부동산공법] 건축법 -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11-17 5176
336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구조ㆍ재료ㆍ설비 11-17 3933
335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11-17 5259
334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절차 11-17 5254
333 [부동산공법] 건축법 - 가설건축물 11-17 4732
332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신고 11-17 4866
331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허가 11-17 4472
330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법 적용대상행위 및 적용대상지역 11-17 3501
329 [부동산공법] 건축법 - 용어의 정의 11-17 4455
32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의 시행(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 11-17 4639
32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의 시행(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11-17 6384
32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11-17 5734
32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11-17 3600
32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1-17 3962
323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인가) 11-17 4040
322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민대표회의 및 정비사업의 대행자 11-17 4146
321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의 설립) 11-17 5460
320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설립추진위원회) 11-17 3046
319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자) 11-17 2692
31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의 지정 11-17 4406
31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발행위의 제한 및 안전진단 등 11-17 3450
31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의 수립 11-17 4403
31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1-17 4111
31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총론 11-17 3678
313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환지처분 등 11-17 4213
312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4749
311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7176
310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11-17 3604
309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조합 11-17 4755
308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11-17 5014
307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해제 11-17 4123
306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1-17 3492
305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개발계획) 11-17 4856
30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에의 출입 등 11-17 4925
30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1-17 4816
30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1-17 4406
30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의 허가 11-17 4370
30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1-17 4652
29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구역) 11-17 4530
29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11-17 5897
29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1-17 4190
29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 11-17 3917
29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그 밖의 행위제한 11-17 3094
29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구역 11-17 4450
29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1-17 3259
29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의 지정 및 종류 11-17 4215
열람중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한 11-17 3773
29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제한 11-17 3790
28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11-17 3134
28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지정 11-17 2757
28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종류 11-17 2660
28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11-17 3563
28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절차 11-17 3796
28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11-17 4074
28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11-17 4136
28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정비 11-17 3199
28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 기본계획 11-17 3673
28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1-17 3121
27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과 광역계획권 11-17 3112
27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총론 11-17 5405
27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특례 11-13 4480
27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범위, 보유기간 및 고가주택 11-13 3660
27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11-13 2979
274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 11-13 4254
27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미등기 자산 및 비사업용 토지 11-13 5669
272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 11-13 4792
271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11-13 4900
270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토지, 건물 등의 기준시가 및 양도차익 계산의 특례 11-13 4714
269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11-13 6021
268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 및 취득의 시기 11-13 5959
26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특징 및 과세대상 11-13 5908
266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부과징수 11-13 3938
265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개념 및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1-13 4960
264 [부동산세법] 지방세 - 지방세의 목적세 11-13 2952
263 [부동산세법] 재산세 - 재산세의 부과ㆍ징수 댓글(1) 11-13 4046
262 [부동산세법] 재산세 - 과세표준 및 세율 11-13 2624
261 [부동산세법] 재산세 - 과세권자 납세의무자 및 비과세 11-13 4235
260 [부동산세법] 지방세 - 재산세(과세대상별 토지의 구분) 11-13 4727
259 [부동산세법] 지방세 - 재산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11-13 4399
258 [부동산세법] 지방세 - 등록면허세의 세율 및 부과징수 11-13 5308
257 [부동산세법] 지방세 -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11-13 6469
256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부과와 징수 11-13 4450
255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세율의 특례) 11-13 4553
254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중과세율) 11-13 4577
253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 세율(표준세율) 11-13 4683
252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 과세표준 11-13 5859
251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시기) 11-13 5319
250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납세의무자) 11-13 4235
249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의 개념과 범위, 비과세) 11-13 5029
248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11-13 5771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 사업자 : 217-01-58067 | 통신판매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5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