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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특례
문제은행 19-11-13 15:26 조회(4,479)

1. 1세대 주택의 특례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중 1주택을 2년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 특례규정

 

  1)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 종전주택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도 인정되는 경우

      ① 민간 또는 공공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②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③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타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2)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하여도 인정되는 사유

      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②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③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④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정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1) 단독 상속주택의 경우

      -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상속개시 당시 2 이상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적용 순위

      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②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③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④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고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인 경우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

    (2) 공동 상속주택의 경우

      -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다음의 순서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

 

  3)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4)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 1주택을 보유한 자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5) 문화재주택에 대한 특례

   -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등의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6) 농어촌주택에 대한 특례

   -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만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의 경우 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수도권 밖 실수요 목적의 주택특례

   - 취학, 근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8)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

   -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

   -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2.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장기저당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저당담보로 제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계약체결일 현재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가입자가 60세 이상일 것

    (2) 장기저당담보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만기시까지 매월ㆍ매분기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수령하는 조건일 것

    (3) 만기에 당해 주택을 처분하여 일시 상환하는 계약조건일 것

 

 

3.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본다

.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4.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는 경우의 특례

 

  1)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2)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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