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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재산세 - 과세표준 및 세율
문제은행 19-11-13 15:22 조회(2,627)

1. 재산세의 과세표준

 

  1)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의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액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정시장가액비율

    (1) 토지 및 건축물 :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100분의 70)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100분의 60)

 

  2) 선박ㆍ​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

 

 

2. 재산세의 세율

 

  1) 표준세율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① 재원확보를 위해 재산세의 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2) 토지에 대한 세율

    (1)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① 5,000만원 이하 : 1,000분의 2

      ②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③ 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① 2억원 이하 : 1,000분의 2

      ② 2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③ 10억원 초과 :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3) 분리과세대상토지

      ①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 1,000분의 0.7

      ② 공장용지, 주택, 산업공급용 토지 : 1,000분의 2

      ③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1,000분의 40

 

  3) 건축물에 대한 세율

    (1) 골프장ㆍ​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1,000분의 40

    (2) 특별시ㆍ​광역시ㆍ​시의 주거지역 등의 공장용 건축물 : 1,000분의 5

    (3) 그 밖의 일반 건축물 : 1,000분의 2.5

 

  4) 주택에 대한 세율

    (1) 별장 : 1,000분의 40

    (2) 그 밖의 일반주택(고급주택 포함)

      ① 6,000만원 이하 : 1,000분의 1

      ② 6,0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 6만원 + 6,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③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19만 5,000원 + 1억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④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3.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ㆍ​증설에 대한 중과세율

  - 과밀억제권역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설ㆍ​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4. 재산세 도시지역분

 

  1) 과세대상 및 세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에 따른 세액에 (2)​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토지ㆍ​건축물ㆍ​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등

   (1)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2)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이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

   (3)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에 대해서는 별장, 고급주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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