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민법 민사특별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문제은행 19-11-06 00:28 조회(5,486)

1. 적용대상

 

  1) 자연인, 법인, 외국인 관계 없이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임대차

 

  2) 환산보증금액이 일정액 이하인 임대차에만 적용된다.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과밀억제권역, 부산 :6억9천만원

    (3) 광역시, 세종,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광주 : 5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억 7천만원

 

  3) 보증금의 계산 : 보증금 + 월세×100

 

  4) 보증금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규정

    (1) 대항력에 관한 규정

    (2)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규정

    (3) 권리금회수기회의 보호에 관한 규정

    (4) 3기 차임 연체시 계약해지에 관한 규정

 

  5)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보증금으로 본다.

 

  6)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대항력

 

  1) 요건 : 인도 + 사업자등록신청일 그 다음날부터

 

  2)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은 대항력의 취득요건이자 동시에 존속요건이다.

 

  3)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한다.

 

 

3. 보증금의 회수

 

  1) 보증금의 우선변제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리와 동일하다.

 

  2)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변제)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리와 동일하다.

    (2) 보증금액(보증금 + 월세×100) 이 일정 이하인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된다.

      ① 서울특별시 : 6천500만원 → 2천200만원 우선변제

      ② 과밀억제권역 : 5천500만원 → 1천900만원 우선변제

      ③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3천800만원 → 1천300만원 우선변제

      ④ 그 밖의 지역 : 3천만원 → 1천만원 우선변제

 

 

4. 존속기간

 

  1) 최단기간 보장 및 존속의제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2)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3)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2) 계약갱신요구권

    (1) 임차인이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거절하지 못한다.

    (2)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③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④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⑤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⑥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⑦ 임대인이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 목적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 체결 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⑧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4)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5) 상가 전차인도 갱신청구가 가능하다.(단, 임차인을 대위하여 잔여기간에 한하여 가능)

 

 

5. 차임 및 보증금

 

  1) 차임증감청구권

    (1)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1년 1회)

    (2)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5% 제한)

 

 

6.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1)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②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④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2) 권리금회수의 방해와 손해배상책임

    (1)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금액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2)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3)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7.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1)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서울중앙지부, 수원지부, 대전지부, 대구지부, 부산지부, 광주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2) 조정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2)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3)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4)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5)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사용에 관한 분쟁
    (6)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3)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1) 조정위원회의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 밑에 심사관 및 조사관을 둔다.

    (2) 사무국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3) 심사관 및 조사관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5)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①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쟁점정리 및 법률적 검토

      ② 조사관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③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6)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① 분쟁조정 신청의 접수

      ②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민원의 안내

      ③ 조정당사자에 대한 송달 및 통지

      ④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⑤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7) 사무국장 및 심사관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4) 사무국의 조정위원회 업무담당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업무를 제외하고 다른 직위의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가 조정위원회를 두는 경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6) 관할 세무서장은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347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공급 11-17 4557
346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자금(주택상환사채 등) 11-17 4220
345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의 시행절차 11-17 6705
344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11-17 4956
343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계획의 승인 11-17 6163
342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조합 11-17 5072
341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자(등록사업자 및 비등록사업자) 11-17 3675
340 [부동산공법] 주택법 - 정의 및 용어 11-17 5130
339 [부동산공법] 건축법 -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11-17 4201
338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 11-17 3420
337 [부동산공법] 건축법 -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11-17 5176
336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구조ㆍ재료ㆍ설비 11-17 3933
335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11-17 5259
334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절차 11-17 5254
333 [부동산공법] 건축법 - 가설건축물 11-17 4732
332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신고 11-17 4864
331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허가 11-17 4472
330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법 적용대상행위 및 적용대상지역 11-17 3500
329 [부동산공법] 건축법 - 용어의 정의 11-17 4455
32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의 시행(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 11-17 4637
32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의 시행(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11-17 6383
32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11-17 5734
32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11-17 3599
32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1-17 3960
323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인가) 11-17 4040
322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민대표회의 및 정비사업의 대행자 11-17 4146
321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의 설립) 11-17 5459
320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설립추진위원회) 11-17 3046
319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자) 11-17 2691
31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의 지정 11-17 4406
31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발행위의 제한 및 안전진단 등 11-17 3450
31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의 수립 11-17 4402
31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1-17 4109
31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총론 11-17 3677
313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환지처분 등 11-17 4213
312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4748
311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7176
310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11-17 3604
309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조합 11-17 4755
308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11-17 5013
307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해제 11-17 4123
306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1-17 3491
305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개발계획) 11-17 4855
30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에의 출입 등 11-17 4924
30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1-17 4815
30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1-17 4405
30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의 허가 11-17 4370
30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1-17 4652
29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구역) 11-17 4530
29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11-17 5897
29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1-17 4190
29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 11-17 3917
29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그 밖의 행위제한 11-17 3094
29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구역 11-17 4450
29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1-17 3259
29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의 지정 및 종류 11-17 4215
29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한 11-17 3771
29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제한 11-17 3790
28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11-17 3134
28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지정 11-17 2757
28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종류 11-17 2660
28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11-17 3563
28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절차 11-17 3796
28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11-17 4074
28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11-17 4136
28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정비 11-17 3198
28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 기본계획 11-17 3672
28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1-17 3121
27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과 광역계획권 11-17 3112
27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총론 11-17 5405
27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특례 11-13 4479
27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범위, 보유기간 및 고가주택 11-13 3659
27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11-13 2978
274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 11-13 4254
27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미등기 자산 및 비사업용 토지 11-13 5668
272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 11-13 4792
271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11-13 4900
270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토지, 건물 등의 기준시가 및 양도차익 계산의 특례 11-13 4714
269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11-13 6021
268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 및 취득의 시기 11-13 5958
26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특징 및 과세대상 11-13 5908
266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부과징수 11-13 3938
265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개념 및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1-13 4960
264 [부동산세법] 지방세 - 지방세의 목적세 11-13 2952
263 [부동산세법] 재산세 - 재산세의 부과ㆍ징수 댓글(1) 11-13 4045
262 [부동산세법] 재산세 - 과세표준 및 세율 11-13 2624
261 [부동산세법] 재산세 - 과세권자 납세의무자 및 비과세 11-13 4235
260 [부동산세법] 지방세 - 재산세(과세대상별 토지의 구분) 11-13 4727
259 [부동산세법] 지방세 - 재산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11-13 4398
258 [부동산세법] 지방세 - 등록면허세의 세율 및 부과징수 11-13 5308
257 [부동산세법] 지방세 -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11-13 6469
256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부과와 징수 11-13 4450
255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세율의 특례) 11-13 4553
254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중과세율) 11-13 4577
253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 세율(표준세율) 11-13 4683
252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 과세표준 11-13 5859
251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시기) 11-13 5319
250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납세의무자) 11-13 4234
249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의 개념과 범위, 비과세) 11-13 5029
248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11-13 5771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 사업자 : 217-01-58067 | 통신판매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5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