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분묘기지권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은행 19-11-07 03:45 조회(5,664)

1. 분묘기지권

 

  1) 의의

    -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

 

  2) 분묘기지권의 성립

    (1) 성립요건

      ①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의 소유 토지 안에 분묘를 설치한 때

      ② 타인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때

      ③ 자기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를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매매 등으로 처분한 때

    (2) 성립제한

      ① 가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② 평장이나 암장 등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분묘기지권의 범위

    (1) 존속기간

      -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

    (2) 존속범위

      - 분묘의 기지 자체 뿐만 아니라 수호 및 봉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

    (3) 권한

      ① 분묘기지권에 의하여 보존되는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면 그 분묘기지권은 소멸된다.

      ② 분묘기지권은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지료

      -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5)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ㆍ소유하는 자는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 사설묘지의 신고ㆍ허가

    (1)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시장 등은 묘지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2) 사설묘지의 설치기준 면적 등

    (1) 묘지면적

      ① 개인묘지 : 30㎡ 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가족묘지 : 가족당 1개소에 한하며, 100㎡ 이하이어야 한다.

      ③ 종중ㆍ문중묘지 : 종중ㆍ문중별로 각각 1개소에 한하며, 1,000㎡ 이하이어야 한다.

      ④ 법인묘지 : 10만㎡ 이상이어야 한다.

    (2) 분묘 1기당 면적은 10㎡ (합장하는 경우 1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분묘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1m, 평분의 높이는 50cm 이하이어야 한다.

 

  3) 분묘의 설치기간

    (1)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2)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3)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5)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4) 자연장지의 신고ㆍ허가

    (1) 개인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가족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법인 등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시장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법인 등 자연장지의 조성을 허가할 수 있다.

      ① 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

 

  5) 자연장지의 설치기준 면적 등

    (1) 개인자연장지 : 100㎡ 미만

    (2) 가족자연장지 : 100㎡ 미만

    (3) 종중ㆍ문중 자연장지 : 2,000㎡ 이하

    (4) 법인 등 자연장지

      ①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는 1개소에 한하여 그 면적은 4만㎡ 이하이어야 한다.

      ② 공공법인 및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는 5만㎡ 이상이어야 한다.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98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11-07 10293
197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매수신청대리(매수신청대리 업무) 11-07 8786
196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11-07 7157
열람중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분묘기지권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1-07 5665
194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1-07 7730
193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 판매활동(중개활동) 11-07 6020
192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 11-07 7434
191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및 조사ㆍ확인 방법 11-07 7619
190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11-07 6087
18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과태료 11-07 6480
18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벌칙, 양벌규정 11-07 5938
18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보칙 - 포상금,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1-07 5718
18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정보 관리 - 부동산정책, 정보체계 11-07 4986
18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기타 11-07 5986
184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이행강제금 11-07 4523
183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매수 청구, 토지 이용 의무 11-07 5286
182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선매 11-07 5252
181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11-07 6879
180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허가기준, 이의신청 11-07 5201
17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지정, 허가 11-07 5893
17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 상호주의, 신고, 허가 11-07 5216
17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내용의 검증, 조사 11-07 6938
17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금지행위 11-07 6755
17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총칙 - 목적, 정의 11-07 4009
17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과태료 - 표로 만들예정 11-07 6108
17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양벌규정 11-07 4219
17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11-07 5792
17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11-07 6315
17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11-07 4337
16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수수료 11-07 3342
16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포상금 11-07 4040
16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업무위탁 11-07 4071
16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기타 11-07 4875
16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운영위원회 11-07 4533
16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공제사업 11-07 5405
16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협회의 설립 11-07 4074
16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료제공,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11-07 5258
16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업무의 정지 11-07 6660
16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등록의 취소 11-07 6174
15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감독상의 명령 11-07 5091
15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격의 정지 11-07 6253
15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11-07 5438
15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11-07 5827
15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금지행위 11-07 6571
15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보수 11-07 6199
15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손해배상, 반환채무 11-07 5957
15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소유자, 계약서의 작성, 기본윤리 11-07 5390
15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11-07 6784
15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11-07 5788
14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계약 11-07 7036
14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이전, 폐업, 철거 11-07 5388
14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표시 · 광고 · 대여 11-07 5896
14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등록증의 개시, 명칭 11-07 4928
14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겸업제한, 고용인, 인장 11-07 6454
14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설치 11-07 5043
14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11-07 6514
14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2 11-07 4640
14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1 11-07 5509
14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 시험 및 자격증의 교부 11-07 4789
13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11-07 5251
13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대상물) 11-07 8803
13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 등) 11-07 5500
13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업) 11-07 5291
13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 11-07 7188
13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총칙 댓글(1) 11-07 6030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6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