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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허가기준, 이의신청
문제은행 19-11-07 03:35 조회(3,560)

1. 허가기준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신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
    나.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경우
    다.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이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시행하려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
    바. 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그 구역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 또는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나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
    사. 허가구역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으로서
      - 농지 외의 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사람이 그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허가구역에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종전의 토지가액 이하인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 개발ㆍ이용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토지로서 현상 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건축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 이용하려는 경우 

  2)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이나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지 아니한 경우
    나. 생태계의 보전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이의신청


   1)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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