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지정, 허가
문제은행 19-11-07 03:35 조회(4,148)

1.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2)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ㆍ도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 시ㆍ도지사가 지정. 다만,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6)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2.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1)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180제곱미터
         나. 상업지역: 200제곱미터
         다. 공업지역: 660제곱미터
         라. 녹지지역: 100제곱미터
         마.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제곱미터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250제곱미터. 다만, 농지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로 하고, 임야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로 한다.


  3)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취득자금 조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토지에 대한 등기일까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변경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신청서를 받으면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선매협의(先買協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5) 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6)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98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11-07 8604
197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매수신청대리(매수신청대리 업무) 11-07 6470
196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11-07 5097
195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분묘기지권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1-07 3954
194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1-07 5273
193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 판매활동(중개활동) 11-07 4324
192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 11-07 5350
191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및 조사ㆍ확인 방법 11-07 5510
190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11-07 4347
18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과태료 11-07 4471
18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벌칙, 양벌규정 11-07 4090
18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보칙 - 포상금,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1-07 3751
18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정보 관리 - 부동산정책, 정보체계 11-07 3224
18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기타 11-07 3935
184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이행강제금 11-07 3079
183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매수 청구, 토지 이용 의무 11-07 3569
182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선매 11-07 3553
181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11-07 4666
180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허가기준, 이의신청 11-07 3560
열람중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지정, 허가 11-07 4149
17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 상호주의, 신고, 허가 11-07 3485
17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내용의 검증, 조사 11-07 4839
17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금지행위 11-07 4697
17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총칙 - 목적, 정의 11-07 2374
17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과태료 - 표로 만들예정 11-07 3656
17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양벌규정 11-07 2948
17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11-07 4187
17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11-07 4373
17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11-07 2955
16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수수료 11-07 2221
16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포상금 11-07 2892
16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업무위탁 11-07 2633
16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기타 11-07 3168
16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운영위원회 11-07 2936
16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공제사업 11-07 3710
16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협회의 설립 11-07 2800
16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료제공,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11-07 3913
16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업무의 정지 11-07 4829
16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등록의 취소 11-07 4634
15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감독상의 명령 11-07 3565
15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격의 정지 11-07 4252
15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11-07 3547
15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11-07 4207
15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금지행위 11-07 4625
15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보수 11-07 4414
15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손해배상, 반환채무 11-07 4304
15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소유자, 계약서의 작성, 기본윤리 11-07 3858
15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11-07 4855
15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11-07 4197
14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계약 11-07 5091
14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이전, 폐업, 철거 11-07 3633
14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표시 · 광고 · 대여 11-07 4086
14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등록증의 개시, 명칭 11-07 3460
14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겸업제한, 고용인, 인장 11-07 4513
14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설치 11-07 3469
14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11-07 4660
14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2 11-07 3174
14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1 11-07 4005
14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 시험 및 자격증의 교부 11-07 3317
13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11-07 3737
13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대상물) 11-07 6383
13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 등) 11-07 3909
13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업) 11-07 3771
13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 11-07 4907
13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총칙 댓글(1) 11-07 4479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 사업자 : 217-01-58067 | 통신판매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5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