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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 상호주의, 신고, 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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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9-11-07 03:33 | 조회(3,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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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주의
2.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2) 외국인등이 상속ㆍ경매, 환매권의 행사, 확정판결, 법인의 합병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1)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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