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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금지행위
문제은행 19-11-07 03:31 조회(4,696)

1. 부동산 거래의 신고


  1) 거래당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2)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3)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5)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6)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7)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1) 거래당사자는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3)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금지행위


  1) 누구든지 신고에 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
    (3)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4)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
    (5) 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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