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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등록의 취소
문제은행 19-11-07 03:06 조회(4,628)

1. 등록의 취소
  1)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5)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된 경우
    (6)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7)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8)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3)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4) 겸업을 한 경우
    (5)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6)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중개의뢰인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7)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8)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9) 금지행위를 한 경우
    (10)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 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1)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부당하게 경쟁을 제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 불공정거래행위등)를 위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3)등록관청은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5)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6) 겸업을 한 경우
    (7)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8)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중개의뢰인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9)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10)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11) 금지행위를 한 경우
    (12)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 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3)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부당하게 경쟁을 제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 불공정거래행위등)를 위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의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등록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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