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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문제은행 19-11-07 03:01 조회(6,314)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1)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2)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3)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①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② 건축물대장(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2)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①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② 아래의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 중개업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③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④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설등록 신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①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

      ②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개설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④ 공인중개사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2. 등록의 결격사유 등

  1) 다음 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8)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사원 또는 임원 중 미성년자 내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2) 미성년자 내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3)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하 "개업공인중개사등"이라 한다)이 등록의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3. 벌금형의 분리 선고

  - 공인중개사 법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4. 등록증의 교부 등

  1)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5. 이중등록의 금지 등

  1)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2)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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