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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 시험 및 자격증의 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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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9-11-07 03:00 | 조회(3,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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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 시험시행기관 (1) 원칙 : 시ㆍ도지사 (2) 예외 : 국토교통부 장관 →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2) 시험 시행업무의 위탁 (1) 다음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공인중개사협회 ② 공기업, 준정부기관 (2)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3) 응시자격의 제한 (1)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4) 시험의 시행ㆍ공고 등 (1) 시험의 시행 :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심의위원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 시험의 공고 ① 예비공고 : 매년 2월 28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체적 공고 :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1) 응시원서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응시수수료 ①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위탁한 경우 :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응시수수료 반환 ①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②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③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④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취소하는 경우 100분의 60 ⑤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100분의 50
6) 시험방법 (1) 원칙 : 1차와 2차의 구분시행 (2) 예외 : 1차와 2차의 동시시행 ① 필요한 경우 1차시험과 2차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② 동시시행하는 경우 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시험은 무효로 한다. ③ 1차 및 2차 시험 모두 선택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3) 시험의 일부면제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2.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교부
1) 합격자의 공고 :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자격증 교부 (1) 시ㆍ도지사는 합격자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령 :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3) 자격증의 재교부 (1) 재교부 신청 ①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ㆍ대여 금지 등
1) 자격증의 양도 등 금지 (1)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2)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닌된다. (3) 위반한 경우 자격취소와 행정형벌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4) 행정처분 및 행정형벌을 병과할 수 있는 사유이다.
2) 자격증의 양수 등 금지 (1)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4.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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