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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 핵심요약정리
|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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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9-11-07 02:58 | 조회(4,8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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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 -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1) 중개대상물의 범위 ① 토지 ②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③「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④「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2)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 (1) 중개대상인 권리 ① 소유권 : 매매 및 교환계약 ② 용익물권 : 지상권 및 지역권은 토지에, 전세권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성립 ③ 담보물권 중 저당권 : 저당권은 부동산에 성립되는 계약이다. ④ 담보물권 중 유치권의 양도 : 유치권의 양도는 중개가 가능하다. ⑤ 담보가등기 ⑥ 임차권 ⑦ 등기된 환매권 : 환매계약 성립의 알선, 등기된 환매권의 양도 ⑧ 법정지상권의 양도 (2) 중개대상이 아닌 권리 ① 점유권 ② 질권 ③ 유치권의 성립 ④ 법정지상권의 성립 ⑤ 법정저당권의 성립 ⑥ 분묘기지권 ⑦ 광업권
3) 중개대상인 행위와 아닌 행위 (1) 중개대상인 행위 ①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②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계약 및 이전계약 ③ 유치권의 이전(양도)계약, 법정지상권의 이전계약, 환매계약 (2) 중개대상이 아닌 행위 ① 법률의 규정에 따라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상속, 경매, 판결 등은 중개할 수 없다. ② 증여는 계약이지만 중개할 수 없는 행위이며, 환매행위도 중개할 수 없다. (3) 중개행위가 아닌 행위 ①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②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③ 상가, 주택 및 택지의 분양대행 ④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대리 (단, 판례는 경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은 중개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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